모닝.
얼마 전에는 월세보증금사기도 있었다고 하며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보험을 가입하며
보증료 지원금이 상향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또는 SGI 서울보증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이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거나 연락이 안 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원금 최대 40만 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지원금이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보증료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만 19세~34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임차인이 지원대상자입니다.
* 지원제외될 수 있음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하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등
- 회사 지원을 받아 보증에 가입한 경우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처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3월 30일 이전가입건은 최대 30만 원 지원하며,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방법은
시 군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하거나
온라인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정부 24 누리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연중 신청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내 소증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이며 가입비용을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인지 소득요건에 맞는지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신청대상이 된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오프라인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appy day.